이재명 지시 이틀만, 유관 기관 회의 열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신속 처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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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16일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접경 지역 내 경찰 기동대 배치와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 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8·15 광복절 이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조항이 적시돼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방지와 관련한 소관 법령 내용 등을 검토했다. 이에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경찰은 주요 접경 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 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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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이새롬 기자 |
또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효과적인 규울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기조를 바꿨다. 통일부는 지난 9일 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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