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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내란 재판선 “윤, 병력 적다 질책”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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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내란 재판선 “윤, 병력 적다 질책”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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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쪽은 이런 보석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항고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김 전 장관 쪽은 항고장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금지' 등의 다양한 보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7차 공판에는 김 전 장관을 측근에서 수행했던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이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을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사실을 들은 게 맞냐”고 질문하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나중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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