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윤모 씨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6층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세종으로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4월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붙잡혀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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