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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여사 학위 취소' 소급 가능…숙대, 학칙 개정 완료

연합뉴스TV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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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여사 학위 취소' 소급 가능…숙대, 학칙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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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표절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김 여사 논문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숙명여대에 제출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조사 끝에 지난 2월 표절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표절 결론이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숙명여대의 표절 관련 학칙은 2015년에 생겼는데, 그보다 16년 전 제출됐던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곧바로 학칙 개정에 착수한 학교 측은 16일 대학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 측은 정기회의인 규정위원회나 교무위원회와 달리 이번 학칙 개정 안건만을 위해 평의원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조만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에 신설된 취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다면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도 본격적으로 취소 수순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 [그래픽 문수진]

#김건희 #숙명여대 #학위취소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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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