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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구속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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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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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우선 상정

▲ 에콰도르서 붙잡혀 국내에 송환된 A 씨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였던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운영자가 에콰도르에서 붙잡혀 국내로 이송된 뒤 구속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천 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운영했던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로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접속 인원만 3만 6천 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에콰도르에서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23) 씨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 수익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 등 현금 인출책 5명을 검거한 뒤,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 온 공동운영자 C(31) 씨도 2021년 검거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B 씨와 C 씨 등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인터폴 등과 협력해 A 씨를 지난해 6월 에콰도르 현지에서 검거해 1년 만인 지난 12일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수십억 원 중 약 2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있어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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