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파산채권 1467억 인정·이 전 부사장 일부 지급하라고 판단
함께 판결받은 라임자산은 불복 안해…항소심, 서울고법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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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라임 사태'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판매사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이날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함께 재판받은 라임자산운용은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6일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신한은행에 확정된 파산채권 중 20억 원과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따른 이자(5~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관리하는 펀드를 위탁판매 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판매했지만 약 1년 만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로 판매사인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약 1834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파산채권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 발생한 재산상의 채권으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 추후 배당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인 1467억8336만 1396원만 파산채권으로 인정했다. 신한은행에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있어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20%를 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 지난 2022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7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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