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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만료 임박 김용현 보석 결정…김용현 측 반발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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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만료 임박 김용현 보석 결정…김용현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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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6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보석결정을 하자 김 전 장관측은 4시간여 만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가운데 첫번째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보석결정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또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도 금지해 전화나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도 부여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즉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의 조건에 따라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측은 "보석이 피고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장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임박한 직권보석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도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렸는데요.

재판 진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형사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할 지 주목됐는데요.

오늘 세 차례 포토라인을 지났지만,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에선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먼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각 사령관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 관한 신문도 이어졌는데요.

당시 국회에 500여 명을 투입했다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부족하다. 1천 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속개한 재판에서, 반대 신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처럼 관련 혐의를 직접 부인할 지도 주목됩니다.

이어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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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