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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무역거래 가장한 자금세탁 주의 당부

뉴시스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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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무역거래 가장한 자금세탁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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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비정상거래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될 수도"
코인원 여의도 사옥 인포데스크. (사진=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인원 여의도 사옥 인포데스크. (사진=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거래소 업계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무역거래를 가장해 비정상거래를 하는 이들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코인원 측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무역거래를 가장해 특정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거래 케이스가 발생되고 있다"며 "코인원 이용약관에 의거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의 예시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회피를 위한 거래 ▲무역거래 및 대금정산의 명목으로 지속하는 거래 ▲그외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등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 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하면서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상자산을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는 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문제로 취급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사례는 2020년 2건에 그쳤지만 2021년 11건, 2022년 15건, 2023년 2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관세청은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지난해 구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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