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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옮긴 장례지도사…대법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해"

파이낸셜뉴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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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옮긴 장례지도사…대법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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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프리드라이프→현대의전 소속 바뀐 장례지도사들
뒤늦게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2심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서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속 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 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 이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례지도사인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맡았다. 프리드라이프는 2015년 11월 21일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넘겼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 소속으로 일하게 됐다.

이후 A씨 등은 퇴직하면서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21년 6월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을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 등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근무 기간은 전체가 아닌 A씨 등의 소속이 현대의전으로 바뀐 2015년 11월 21일까지로 봤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퇴직금 청구권이 2015년 11월 발생했지만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퇴직금 청구권 시효 3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으로 신뢰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퇴직금에 관해 아무런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같은 일부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8개월 뒤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도 (소멸시효 완성 전인) 3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 #퇴직금 #장례지도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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