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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 화재 알리자 "알아요"…렌터카 방화 40대 검거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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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 화재 알리자 "알아요"…렌터카 방화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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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온열질환 환자 977명·사망 7명...지난해 2배 넘어
40대 신변 비관해 렌터카 방화 주장
보험사기 가능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변 비관을 이유로 렌트한 차량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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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동두천시 생연동 한 하천 다리 아래서 자신이 렌트한 제네시스 G80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8명과 인력 22명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불을 껐다. 차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리스 차량인 점을 확인하고 업체를 통해 A씨 연락처를 확보했으며, A씨는 “차가 불타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 주거지 인근 모텔을 수색해 약 1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도 있고 여자친구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번개탄 등 자살 시도 정황이 없고,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기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