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한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서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청 |
이 사업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한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서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총 1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새빛톡톡 앱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규모의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저출생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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