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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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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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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두차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제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히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0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10년에도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6백만원에 추징금 7억2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1차 정치자금법 사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투서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과정 등 자신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매일 한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가장 먼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때 김 후보자가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에스케이(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2005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이를 두고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며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아빠 찬스’ 의혹, ‘사인 간 채무’ 논란 등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고3 때인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인턴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며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바타가 중국에 있지 않은 한 도저히 불가능한 칭화대 석사 취득과 부산시장 출마를 지난 2010년 동시에 해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또 한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발생한 추징금 6억원을 5년 만에 완납한 경위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국회의원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김 후보자의 수입은 세비 5억1천만원밖에 없는데, 추징금 납부(6억2천만원), 신용카드·현금 사용(2억3천만원), 기부금(2억원)과 아들 국제학교·해외유학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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