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들과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15분 동안 고스톱을 즐기고 있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직업과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 등이 고스톱을 한 것이 도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하게 A씨의 행위가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해당된다고 봤다.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돈 역시 모두 합쳐 11만원 내지에 불과해 큰 이득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이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과 함께 항소심에서 본 또 다른 사정을 볼 때 A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스톱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