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권리보호 필수적…‘동의 여부’가 관건
기업형슈퍼마켓 관심 여전할까…시장 ‘우호적 시선’ 기대하기도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시장서 평가받을 ‘몸값’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 관심 여전할까…시장 ‘우호적 시선’ 기대하기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시장서 평가받을 ‘몸값’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원매자가 1조원을 밑도는 희망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3조7000억원이 인수가격 산정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채권자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홈플러스는 최근 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승인을 요청한 뒤 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전이기 때문에 원매자의 구체적인 면면이 드러나기엔 이르다.
인가 전 M&A 성사를 위한 핵심요소로는 가격이 꼽힌다. 홈플러스 인수대금으로 1조 미만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수대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 이를 상회하는 금액이어야하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홈플러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를 3조7000억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매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이를 밑돌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권리보호조항과 관련해 “반대하는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해야한다”고 명시한 복수의 판례 또한 존재한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청산가치보다도 낮은 몸값에 매각할 수 있다. 채권단이 지역사회 및 협력사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희생을 감내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 여지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그리 간단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를 품기 위해 3조7000억원 이상을 부담할 원매자가 존재할지의 문제다. 일각에서 홈플러스 자산 분리매각 카드가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와 맥락을 함께한다.
홈플러스는 앞서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추진하면서 대형 유통사의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SSM에 한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등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제값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조성에 한몫한다. 인수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매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순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
시장 관계자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이라는 명분을 들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회생절차에 구속되어야만 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