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청 |
(경남 고성=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자란도'가 경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고성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사례는 당항포 관광지(198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자란도는 상공에서 바라보면 하트 모양으로 보여 '하트섬'으로 유명하다.
자란만 청정해역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작고 조용한 섬으로, 현재 20여명이 상주한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만 가면 도착한다.
군은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자란도 내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란도를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관광·휴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자란도 관광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군은 관광지 지정을 계기로 자란도 내 총면적 25만2천800여㎡에 총사업비 1천760억원(공공 560억원·민자 1천2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256실, 관광휴양오락시설, 상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연계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내년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은 뒤 사업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자란만 일대를 힐링과 치유가 공존하는 해양관광의 핵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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