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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불 원인은 예취기서 튄 불씨…과실 70대 농장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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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불 원인은 예취기서 튄 불씨…과실 70대 농장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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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하동 산불 때문에 지난 3월22일 오후 불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주택. 산불로 이 마을 주택 6채가 불탔다. 최상원 기자

산청·하동 산불 때문에 지난 3월22일 오후 불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주택. 산불로 이 마을 주택 6채가 불탔다. 최상원 기자


지난 3월 열흘 동안 경남 산청·하동군 일대 숲 1858㏊를 불태운 산불의 원인이 풀베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예취기에서 튄 불씨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산청·하동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 농장 주인 ㄱ(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부터 인부 3명과 함께 예취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농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도중, 이날 오후 3시26분께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예취기 금속 날과 바닥의 돌이 부딪히며 발생한 불씨가 주변 마른 풀에 옮겨붙으면서 산불로 확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ㄱ씨 등은 불이 커지며 산으로 번지자 119에 신고하고, 직접 불을 끄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예취기 날과 돌이 부딪히며 발생한 불씨가 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와 인부 등 현장에 있었던 4명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담뱃불 등 다른 화재 원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난 4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3건이 예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조하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예취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산림청의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청·하동 산불은 지난 3월21일 오후 3시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에서 발생해서, 같은 달 30일 오후 1시께까지 열흘 동안 진행됐다. 이 산불로 지리산국립공원구역 132㏊ 등 1858㏊의 숲이 불탔고, 공무원 1명과 산불진화대원 3명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 또 이재민 2158명 발생했고, 주택 28곳 등 시설 84곳이 피해를 봤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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