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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특검보 인선·사무실 확보 속도…이르면 이번주 윤곽

뉴스1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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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특검보 인선·사무실 확보 속도…이르면 이번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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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일 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할 듯"

과천·판교·공공기관 청사 등 고려…늦어도 다음달 초 수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3대 특별검사들이 손발을 맞출 특검보 섭외와 사무실 확보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사무실 위치와 지휘부 구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에서 특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조 특검은 검찰과 경찰,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기관 건물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련 사항이 수사 대상인 만큼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76명의 인력을 수용할 만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세 특검이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지도 고려 사항 중 하나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다수의 관계자가 출석할 것을 감안해 공간적 여유가 있는 판교 등도 후보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전날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찾아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인력 파견과 청사 이용 관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명 다음 날인 13일에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난 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했다.

특검팀의 '2인자' 격인 특검보를 임명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 지휘, 언론 공보 등을 맡으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내란 사건은 6명, 김 여사와 순직 해병 사건은 각각 4명씩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조 특검은 적당한 특검보를 물색하기 위해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5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통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전날 휴일도 반납한 채 사무실 마련 작업에 나섰다. 민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무실 물색 중이라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있을 예정"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민 특검은 13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만나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 전 부장판사가 특검보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주말도 반납한 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3일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를 3시간가량 면담하고 특검보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참여를 고사했다. 이용민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의 참여도 덩달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특성상 군법무관 출신 인사들이 특검보에 기용될 가능성도 적잖다. 이 특검도 군 법무관 출신이다.

한편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수사 인력 파견, 특검 사무실 확보, 수사 기관별 자료 인계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각 특검은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간에도 수사 진행은 가능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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