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거론
과거에도 시도됐던 해묵은 해법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북 전단 근절 위해선 처벌 능사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살포 엄정 대응 지시에 정부도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만큼 당국도 대북 전단 원천 차단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식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탓에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은 제한적이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건 남북관계발전법 중 '전단 살포'에 관한 부분"이라며 "안전·소방 등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면 여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에도 시도됐던 해묵은 해법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북 전단 근절 위해선 처벌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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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앞에 대북 전단 살포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조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파주=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전단 살포 엄정 대응 지시에 정부도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만큼 당국도 대북 전단 원천 차단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식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탓에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은 제한적이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건 남북관계발전법 중 '전단 살포'에 관한 부분"이라며 "안전·소방 등에 관한 법규를 적용하면 여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항공안전법은 드론, 풍선 등의 자체 중량이나 매단 물품의 무게가 2㎏ 이상인 경우, 관련 당국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북 전단의 경우 20㎏ 안팎의 전단, 생필품, 의약품, 의류, 식료품, 라디오,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재난안전법은 지자체장이 인근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이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즉 대북 전단 부양 지점에 대한 북한군의 물리적 도발이나 소음방송 등 간접적 보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압가스관리법은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에 수소 또는 헬륨 가스를 충전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3가지 법규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방안 모두 근본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거나 당 소속 경기도지사, 지자체장 등이 뽑힌 경우 해당 법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왔다. 그럼에도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근절되지 않았다. 처벌 강도도 약하다.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후 처벌보다 경찰·지자체의 사전 예방 조치와 정부의 탈북민 단체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담긴 1번 지시 사항으로 풀기 힘든 과제를 선택한 만큼 경찰·지자체를 동원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탈북민 단체들은 '벌금 내고 또 날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남남갈등을 초래하기보다 정부가 먼저 탈북민 단체와 대화에 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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