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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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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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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 적용 기한은 늘었지만 그 대상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해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산출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3차례의 회의를 거쳐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최종 의결했다. 사건 발생이 2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한 이유다.

문제는 개정안에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기간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아울러 가해자 엄중 처벌이나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과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배정한 기자

국회는 지난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배정한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인 데다 예방도 할 수 없는 와중에 '5월 31일까지'로 피해 일시를 제한한 것은 사실상 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름만 연장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여론에 휩쓸려서 보여주기식 눈 가리기로 한 것밖에 안 된다"며 "남이 평생 모은 재산과 같은 금액을 책임지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확실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경매를 통해 지원받기 위해선 LH 경매를 통해서 사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못 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다"며 "젊은 층들의 피해가 많은 서울 관악구 등에선 수사가 개시조차 되지 않아 피해 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허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초창기 피해자들은 고금리 대출에 울고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해당 단서 조항은 '전세 사기'라고 한시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에 한해서 특별법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전세 피해를 구제한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면 다른 사기 범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기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예방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도 "피해자 지원보다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을 부처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선정률은 반토막이 났다. 지난 23년 7월 가결률이 94.1%였던 데에 반해, 지난해 12월엔 49.7%까지 떨어졌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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