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충청산책] 김법혜 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한국에서 직장 정년 제도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공공기관이 적용했고 민간 기업이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55세로 시작해서 58세로 늘어났다.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정년 제도는 2016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법제화되면서 동시에 정년도 60세로 늘었다.
한국에서 직장 정년 제도의 시작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공공기관이 적용했고 민간 기업이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55세로 시작해서 58세로 늘어났다.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정년 제도는 2016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해 법제화되면서 동시에 정년도 60세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고용상 나이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60세 정년제를 의무화했다. 2016년부터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우선 적용이 됐다.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해 고용 안정과 연금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조기 퇴직 관행 등으로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현재 60세의 나이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좀 더 일할 수 있다는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 세대가 함께 생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심화하면서, 정년 연장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은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노년층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정년 연장은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힘이 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년층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교류는 사회 통합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외국은 이미 정년 연장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86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도입하였고, 이후 65세 이상 고용을 권장하며 2021년에는 최대 70세까지 고용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연금 수급 나이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정년을 67세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여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층 고용이 청년 고용을 줄인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재계와 만난 자리에서 말했듯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정년 연장을 거친 후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년제는 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 나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파기하거나 능력을 저평가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정년제를 폐지한다고 원하는 나이까지 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계속 일하고,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는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이란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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