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와 북한도발 인과관계 있다"
경찰이 전단 적절히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
헌법재판소는 2023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대신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항공안전법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전단 살포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의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위헌 판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입법 정당성은 인정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과 북한의 도발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햐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목적도 가진다고 봤다.
경찰이 전단 적절히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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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
헌법재판소는 2023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대신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항공안전법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전단 살포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의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위헌 판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입법 정당성은 인정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과 북한의 도발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햐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목적도 가진다고 봤다.
다만 강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전단 살포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는데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대북전단금지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이 문제였을 뿐 경찰이나 공권력의 단속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헌재에서도 언급한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 적용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게 대북전단 살포가 실정법을 위반한다면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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