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OBS 언론사 이미지

서핑하다 음주 단속?…요트·카약도 과태료 부과

OBS 조유송
원문보기

서핑하다 음주 단속?…요트·카약도 과태료 부과

속보
경제인 사면, 최신원…박상진·장충기·최지성·현재현 복권
【앵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상레저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한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제는 요트나 서프보드처럼 동력 장치가 없는 기구까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 헬기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불법 개조 어선을 포착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비함정이 검문한 결과, 조타기를 잡고 있던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크게 부세요. 크게 후,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해상 음주운항 기준인 0.03%를 크게 넘겼습니다.


해상 음주 사고는 대부분 여름 휴가철에 집중됩니다.

최근 3년간 해경이 적발한 전체 음주운항에서 3분의 1이 6월부터 8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 대상입니다.

출항부터 입항까지 불시에 점검하며,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합동 단속합니다.

[김현종 / 해양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번 단속은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가 지역 해역별 특성을 반영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돼 단속 범위도 확대됩니다.

카약과 카누, 패들보드, 서프보드처럼 동력이 없는 수상레저기구까지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