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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에서 낚시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부과…“야영·취사도 금지“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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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에서 낚시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부과…“야영·취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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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영주시 제공]

영주댐[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주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주댐 제수구역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금지 구역은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을 잇는 영주댐 저수 구역 전체 10.4㎢ 면적이다. 금지 기간은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다.

낚시뿐 아니라 야영, 취사 등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회차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댐 수위 변동으로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차량 정체와 교통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영주시는 설명했다.


앞서 영주시는 2022년 3월 18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영주댐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순히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현장 안내방송과 계도 활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