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다른 사람이 무담보로 7년씩 1000만원 빌려줘"
"실질적 채권자 감춘 거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것"
"실질적 채권자 감춘 거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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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3.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 뿐 아니라 강 씨의 회사 감사에게도 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지인 11명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그중 4000만 원을 보낸 강 씨는 김민석의 오랜 스폰서로, 골재업체를 운영한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그런데 2018년 4월 1000만원을 빌려준 이모 씨가 '강 씨의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차용증'에 등장하는 이 씨와 '강 씨 회사의 감사 이 씨의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같다. 동일 인물"이라며 "이 씨는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로, 하필 김 후보자의 스폰서 강 씨와 일한다. 수상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와는 지역 연고가 다르고, 나이도 열 살이나 차이난다"며 "무담보로 1000만원을 7년씩 빌려줄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자금의 저수지가 강 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조건,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썼다. 나머지 채권자들과의 관계도 털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채권자를 감췄다면,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를 확정받았을 당시의 자금 제공자인 강 씨와의 관게는 누가 봐도 의문 투성이"라며 "강씨는 정읍에 살고있는 본인 회사 직원까지 김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알선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도 "언론에 사적 채무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부랴부랴 돈을 갚았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돈거래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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