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시장 “지역 주민들이 해당 부지에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희망...향후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수립”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하면서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용인시청 전경 |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A비영리 재단법인이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당 설립과 관련해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하면서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사항은 총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점, 지역 내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 인접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특히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연서명에 참여하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용인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의 문제, 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
주민들은 △양지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 흐름에 봉안당 이용 차량까지 더해져 극심한 정체 유발 가능성 △사설 봉안시설 특성상 향후 규모 확장 우려, △공원 조성 지구 인근이라는 부지 특성상 정주환경 훼손 가능성 등을 강력한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용인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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