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법원이 오는 17일부터 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이 17일 준비기일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소재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
이후 사위 서 씨는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았고,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검찰은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만큼 해당 금액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할 경우 한번 재판을 받기 위해 왕복 8~10시간을 쏟아야 한다"라며 "검찰이 인권은 안중에 없이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라고 비판 중이다.
검찰은 해당 뇌물 수수 범죄가 벌어진 장소가 청와대 인 만큼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어디에서 계속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만약 서울 중앙지법에서 계속 열릴 경우 첫 정식 공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보고있다.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다수의 경호원이 배치돼야 하는 사안 등을 고려하면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417호 법정을 거쳐갔고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법정에서 매주 월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같은 법정에서 두 재판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재판이 같은 날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5명은 모두 재판 장면 촬영이 허가됐는데 문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촬영을 허가할지도 향후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