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해킹 사고 이후 800만명이 넘는 SK텔레콤 고객이 유심을 바꿨다.
15일 SKT는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802만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25만명이 유심을 바꿨다. 잔여 예약자는 183만명이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SKT 본사와 자회사 직원을 유심 교체 업무에 총동원한다. 직원 3240명을 잔여 예약 소진이 필요한 매장에 집중 배치한다. 지난 4월 28일 시작한 현장 지원은 이제까지 복수 참여를 포함해 2만1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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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교체 누적 현황 추이. [자료: SKT] |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해킹 사고 이후 800만명이 넘는 SK텔레콤 고객이 유심을 바꿨다.
15일 SKT는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802만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25만명이 유심을 바꿨다. 잔여 예약자는 183만명이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SKT 본사와 자회사 직원을 유심 교체 업무에 총동원한다. 직원 3240명을 잔여 예약 소진이 필요한 매장에 집중 배치한다. 지난 4월 28일 시작한 현장 지원은 이제까지 복수 참여를 포함해 2만130여명이 참여했다.
시행 한달을 맞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제까지 3만4000건의 유심 교체를 지원했다. 지난달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100개 지역을 방문했고, 이번달에는 내륙 벽지 200곳을 방문하고 있다. SKT는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로 약 4만건의 유심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
SKT는 오는 20일 쯤 모든 예약자 유심 교체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심 재고량이 교체 수요를 뛰어넘는지와 고객 불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SKT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통신당국에 SKT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법률 자문을 맡은 외부 로펌들은 SKT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회사 귀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SKT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피해 보상안 내용은 아직 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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