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피고인 줄줄이 구속만료 임박…신병 재확보는 특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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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현행법상 석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이 풀려나더라도 향후 특검 수사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재구속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주요 피고인들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오는 26일이면 구속 기한을 꽉 채우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는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2개월이지만, 필요에 따라 2개월씩 총 2번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군경 관계자들의 구속 기간 만기도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기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기소), 김용군 정보사 대령(1월 15일 기소)의 구속 만료일도 각각 9월 7일, 9일,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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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조건부 석방 검토…신병 재확보 여부는 특검 몫으로
다만 별건의 혐의로 기소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이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뒤, 그해 10월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6개월 늘어났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팀이 곧 출범할 예정인 만큼 검찰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 추가 기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 사건은 모두 특검에 이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의 몸이 되는 만큼 보석을 통해 최소한의 조건을 달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보석에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어겼을 시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도 있다.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 혐의도 새롭게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주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상황은 특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출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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