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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6% "특고노동자·프리랜서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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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2.6% "특고노동자·프리랜서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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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비정규직·비사무직일수록 긍정률 높아

"프리랜서 계약 강요…출퇴근 지시에 실적 없다며 120만원"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2.6%는 특수교육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특수고용직은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인 형태를 말한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80.3%), 여성일수록(77%), 비사무직일수록(78%)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지난 2월 이메일로 접수된 한 상담에서 A 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해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지시를 받았고 각종 잡무를 지시에 따라 처리했다"며 "그런데도 '실적'이 없다며 120만 원 남짓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오혜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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