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시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해 다른 법률로 처벌하는 건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1기 통일부 장관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을 지휘했었다.
권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헌재가 우리 헌법을 해석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2023년 9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일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전단 살포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그해 7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처벌하는 건 별개이지만,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 대북 전단 이슈에 이용되는 것은 명백하게 헌재의 헌법 해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법 해석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권 의원은 "그런 식의 다른 법을 이용해 원래 예정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건 법치주의의 실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행태들 아니냐"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다른 법을 적용해 자기가 처벌하고 싶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검찰의 문제적인 행태로 지적하고 그런 검찰을 거의 해체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검찰의 그런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물론 남북 관계를 고려해 대북 전단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돌려가면서 다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