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경기도가 A재단법인이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허가를 신청한 봉안시설(봉안당) 설립을 반려했다. 시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도가 수용한 셈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대 2만4681㎡ 터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하겠다며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일대 2만4681㎡ 터에 지상 4층 규모로 봉안기수 4만440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봉안시설 설치하겠다며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 |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그러나 해당 부지가 양지 사거리 인근 주거지역과 맞닿은 데다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와도 인접해 주민 반발이 거셌다.
양지리 일원 주민 1800여 명은 반대 서명에 참여하면서 집반 반발했고, 시 또한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공급 과잉 문제와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더욱 투명하게 수렴하고, 지역 생활 환경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