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빗길선 무조건 감속·와이퍼 점검 필수"…여름철 안전운전 수칙은

이데일리 손의연
원문보기

"빗길선 무조건 감속·와이퍼 점검 필수"…여름철 안전운전 수칙은

서울맑음 / 7.4 °
경찰 "빗길사고 꾸준히 발생…치사율 높아"
빗길 속도 감속은 권장 아니라 의무
보행자도 밝은 색 옷 입고 주의해야
지하차도, 교량은 진입 금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장마를 앞두고 경찰이 여름철 안전운전 수칙을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5월16일 오후 경기북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침수된 도로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5월16일 오후 경기북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사진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침수된 도로 모습.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찰청은 15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진 우리나라 날씨에 대비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며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시설점검 및 비상 출동체계 구축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매년 빗길사고가 10%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빗길사고 치사율은 지난해 기준 일반사고 대비 약 1.2배 높다.

경찰은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만 잘 지켜져도 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전자는 빗길이나 젖은 노면에서는 제한속도로 줄여서 운행해야 한다. 이를 권장 속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20%, 폭우·폭설 등이 왔을 경우 50%를 감속해야 한다.

비가 오면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있어 일반적인 운전자는 보행자가 눈에 잘 띌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 우산은 어두운 색이고 보행자들이 평소보다 느리게 걸어 위험성이 더 크다.


보행자는 밝은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삼가야 한다. 비 오는 날 사고는 보행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또 고인 물을 튀지 않게 운행하는 것도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다.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물웅덩이에 주의해야 한다.

침수구간에 진입하면 물의 깊이를 쉽게 알 수 없다. 이에 주변 차량을 보거나 몸을 내밀어 확인 후 바퀴의 절반 이상이 잠겼다면 차량을 돌려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면보다 낮아 물이 빠르게 차는 지하차도나, 범람하는 교량은 수위와 관계없이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에서 내려 난간, 벽 등 지지대를 활용해 침수가 진행되는 반대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침수나 범람으로 고립됐거나 고립된 차량, 보행자를 발견하면 112 또는 119를 통해 빠르게 신고해 위치와 상황을 알려야 한다.

운전자는 자동차 안전 장비 점검도 기본적으로 행해야 한다.


와이퍼, 전조등, 안개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타이어 마모 상태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와이퍼 경우 폭우 시 가장 중요한 장비로 작동 후에 물기가 심하게 남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필요시 교체해야 한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차량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안개등을 함께 점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치안감)은 “여름철 폭우를 대비해 안전 장비를 미리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도로 위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