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데이트폭력 신고로 수감된 데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 자녀에게 악의적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양형 조건에 실질적인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 가족들 거주지에 B씨와 관련한 악의적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박 편지에 B씨 과거사 관련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아 B씨의 10대 자녀 2명이 읽게끔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지인을 가장해 B씨의 과거 치부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고자 노골적인 성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편지를 보내 B씨를 괴롭혔다. 특히 자신의 글씨체까지 바꾸고, 수신인 B씨 미성년 자녀 이름을 기재해 편지를 직접 읽도록 했다.
A씨는 평소 엿봤던 B씨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통신 명세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데이트폭력 가해 사실을 신고해 실형이 선고돼 수감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편지에는 B씨에 대한 대단히 노골적이고도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협박까지도 암시하고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편물 발신인을 오해하게 하고 필적을 고의적으로 바꿔 수사 혼선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도 높고, B씨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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