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NPL' 자회사 설립 완료…당국에 대부업 신청
자본금 5억→100억 확대 예정…이르면 3분기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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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저축은행업권이 부실채권(NPL) 정리를 위한 전문관리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 영위를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로, 오는 3분기부터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 19일 지분 100%, 자본금 5억 원의 자회사 '에스비엔피엘대부(SB NPL)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등기상 회사 사업 목적은 △대부채권의 매입추심업 △금융 및 경영 사무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경영 자문 업무 등이다.
초기 최소 자본금 요건만 갖춘 법인으로, 추후 회원사의 재원을 더해 100억 원까지 자본금을 늘릴 계획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체 총자산은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제한돼, 자본금이 늘어나면 1000억 원까지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미 '대부업' 영위를 위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승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당장 오는 3분기부터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수 있다.
중앙회는 자회사 설립에 맞춰, 인적 요건 충족을 위해 경력 20년 이상의 NPL 매입관리전문가 채용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이미 채용 공고를 냈으며, 오는 1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NPL(담보 및 신용) 매입 및 계약서 작성 등 매입 총괄을 담당한다.
저축은행업계가 별도의 NPL 관리전문회사 설립에 나선 건,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인력·비용 등 여건상 별도 채권관리 부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규모도 작아, 부실채권 매각 시 협상력 확보에 애로가 있는 점도 감안했다.
다른 업권은 자체 전문회사가 있음에도, 저축은행업권은 별도 회사가 없는 영향도 있다. 은행권(유암코), 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새마을금고(MCI대부) 등이 있으며, 수협중앙회도 지난해 10월 조합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수협NPL대부'를 설립한 바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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