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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용의자 나흘 만에 세종서 검거(종합)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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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용의자 나흘 만에 세종서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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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나흘 만에 체포…경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타고 도주"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에서 스토킹해 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달아났던 용의자가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여성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11일 세종, 12일 청주 등지에서 A 씨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수색을 확대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달 A 씨가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해 이를 신고 한 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B 씨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가 취해졌지만 A 씨는 CCTV를 피해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스토킹 사건 최초 발생 후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 수사 후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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