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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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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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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해 국회의원 후원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벌금 확정


구현모 전 KT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현모 전 KT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지난해 6월에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만든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명의로는 KT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에게 회삿돈 1,4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범행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후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뒤 확정됐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 성립을 놓고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