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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1만3000여명 접수…보상 절차 돌입

헤럴드경제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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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1만3000여명 접수…보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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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메스꺼움 등 인적 피해만 1만2000여명
주민 보상 절차 안내 문자…심사 후 순차 지급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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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건강 또는 재산상 손해 피해를 호소한 광주 주민은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화재 피해 접수 창구 운영을 마치고 피해 신고를 한 주민들에게 차례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속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피해 호소 주민 가운데 1만2383명이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 인적 피해를 호소했고, 분진이나 그을음 피해 등 물적 피해 5923건, 영업손실 등 기타 피해 1893건이 접수됐다.

금호타이어는 인적 피해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인정하며, 피해 호소 주민은 병원 진료 기록(초진차트·통원 확인서·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 내역서)을 제출해야 한다. 물적 피해와 기타 피해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만 인정되며, 피해 사진과 함께 피해 복구에 들어간 비용 증명, 피해 재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영업손실 등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료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다.

서류 제출은 이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안내할 대상자가 많아 16일까지 차례대로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피해 보신 분들의 빠른 보상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