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생이던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법안을 김 후보자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3년 11월 실제로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김 후보자 아들이 이를 대학 진학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국제고와 미국 대학교 학비 조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경제·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주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지난 2019년 현 배우자와 재혼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재산 신고에 2018년 11명에게 빌렸다가 상환 만료기간 2년이 넘도록 갚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사인 간 채무 1억4천만원은 “(최근)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빌린 돈은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2010년 두 차례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을 두고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인 간 채무’ 가운데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아무개씨가 포함된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원에서 강씨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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