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최근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1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 3천여 만 원을 KT 전·현직 임원들과 19·20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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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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