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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 형수 B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열렸다. 1·2월 두차례 연기된 5차 공판이 지난 3월 속행으로 진행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회삿돈 20억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는 물론, 양측의 재산 형성과 현황, 그 이유 등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A씨의 회삿돈 약 20억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개인자산 약 16억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이 항소했다.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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