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김민석 "사적 채무 있었다…대출받아 전액 상환"

더팩트
원문보기

김민석 "사적 채무 있었다…대출받아 전액 상환"

서울맑음 / 23.8 °

"공적 채무 우선 변제하느라 만기 연장"
子 '스펙 법안' 논란…"진학 활용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임영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아들의 대학 진학에 활용된 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 모 씨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따라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강 씨는 당시 지인 3명 중 1명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18년 4월 5일, 하루에만 9명에게 1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빌렸지만 이 역시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고,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보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22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후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11월 관련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학 중이다.

김 후보자는 "그 외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