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야놀자(현 NOL)'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2시간 뒤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해당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 관련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2023년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2시간 뒤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해당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 관련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야놀자를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취소 권한이나 환불 책임이 없다는 호텔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이후 야놀자 측은 "단순 통신판매중개자인 당사에 통신판매업자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민기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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