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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수홍 친형 부부에 "수입원은 거의 박수홍인데 재산 형성 차이 이유 설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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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수홍 친형 부부에 "수입원은 거의 박수홍인데 재산 형성 차이 이유 설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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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사진=DB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 씨,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번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1심에서 무죄였던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관련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수홍과 박 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인다. 혹시 증가된 게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박 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필요하다.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달라"고 전했다. 그밖에도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를 친형이 맡아서 한 것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회삿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동생 돈 16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은 8월 20일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