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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규제-진흥 '균형점' 찾아야"...글로벌 경쟁력 고려한 전략적 접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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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규제-진흥 '균형점' 찾아야"...글로벌 경쟁력 고려한 전략적 접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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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현 기자]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배수현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며 '플랫폼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제시하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규제와 진흥이 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전략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 정부의 플랫폼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과 정책적 과제, 플랫폼 규제의 대응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플랫폼법정책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주최했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 회장은 "플랫폼 규제의 수단적 정합성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 정부 하에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플랫폼 규제들이 일관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 플랫폼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신중한 '핀셋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설정과 숙의를 통한 전략적 균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진흥을 병행하는 양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 시장법(DMA)와 디지털 서비스법(DSA)와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자국 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EP)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총 74억유로의 예산을 바탕으로 플랫폼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과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를 통해 경쟁은 촉진하면서도 내부 지원으로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셈이다.


이 교수는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 전략자원임을 전제로 경쟁 촉진은 외부, 역량 강화는 내부 전략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내부 갈등은 최소화하고 외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균형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규제와 진흥을 고루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국내 플랫폼과 경쟁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시장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전략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 추진됐던 정책들이 하나의 방향 아래 조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은 "현행법 개정 또는 새로운 신법 제정 등 20개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 저해하지 않도록 과잉 규제도 안되지만, 플랫폼 독과점 폐해로 인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소입법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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