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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났는데 투표안내문 '덩그러니'…선관위, 규정없다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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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났는데 투표안내문 '덩그러니'…선관위, 규정없다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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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정해져있지 않아"…공직선거법상 철거 관련 규정 없어
"부착·철거 주체는 주민센터"…"방치하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거리에는 대선 사전투표소 설치 상황을 알리는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고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시설명 등이 적혀있다. /정인지 기자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거리에는 대선 사전투표소 설치 상황을 알리는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고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시설명 등이 적혀있다. /정인지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6·3 대선이 끝났지만 일부 투표 안내문이 여전히 부착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거리에는 대선 사전투표소 설치 상황을 알리는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붙어있었다. 공고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시설명 등이 적혀있다.

대선 투표가 끝난 지 일주일 이상 지나도록 투표 안내문을 철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진행됐다. 본투표는 지난 3일 실시됐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철거 규정이 부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법적으로 철거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면서 "통상 철거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일 전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각 투표구마다 5곳에 공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공고문 철거 관련 규정은 적시돼있지 않다.

반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만든 선전물의 경우 지체없이 철거하라는 규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7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5조는 선전물을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등이라고 적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정보 고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선거 종료 시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전문가들은 선거정보 고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선거 종료 시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선관위는 투표 안내문 부착과 철거 주체는 관할 주민센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용을 전달하면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주관으로 부착하고 철거한다"며 "곧 철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마포구 선관위 관계자도 "주민센터에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정보 고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선거 종료 시 선관위 차원에서 철거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철거할 것이라 보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치하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철거 기한을 정하는 순간 '새로운 구속'이 될 수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 다음날 떼야 한다'고 하면 부족한 공무인력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칙 위반이 될 것이고, '한 달 내 떼야 한다'고 하면 '한 달까지는 붙여두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관위에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방치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났으므로 조속히 철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라면 지자체에서도 부담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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