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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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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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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먼저 대리 투표를 하고, 이후 본인 명의로도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 장비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입력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다. 이후 직접 기표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박 씨는 본인의 이름으로도 투표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박 씨가 남편과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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