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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다리차 사고에 구상권 청구 방침…경의선 5시간 멈춰

TV조선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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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다리차 사고에 구상권 청구 방침…경의선 5시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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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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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철로 위로 넘어지며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이 약 5시간 멈춘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쯤 경의선 가좌역과 신촌역 사이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약 40미터 길이의 사다리는 철로를 넘어 민가 3채를 덮쳤고 전차선 설비와 옥상의 태양광 시설을 파손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행신역과 신촌역 사이 전기 공급이 끊기며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을 거치는 KTX와 일반열차도 운행이 취소되거나 구간이 변경돼 시민들의 출근길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복구는 오후 1시 30분 완료됐다.

사다리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와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선로 경계선 30m 이내 위험행위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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