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이 감당할 훈육 아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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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 자녀들을 둔기로 때린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친부 A씨는 작년 9월 18일께 원주시 자택에서 10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엉덩이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날 딸에게는 잠을 잤음에도 자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온몸을 때려 학대해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 역시 아빠로부터 학대당한 딸의 머리, 팔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체벌은 훈육의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이는 초등학교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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