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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비앤지스틸 전·현직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수사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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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비앤지스틸 전·현직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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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창원공장 3건 사망사고 관련…노동계 "책임자 구속해야"
창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2년부터 약 10개월간 현대비앤지스틸 경남 창원공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일선 대표이사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은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대표이사와 이선우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과 10월, 2023년 7월 창원공장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장에서는 크레인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협착되거나 11t 무게의 대형 코일이 전도돼 노동자를 덮치고, 가이드 테이블이 노동자를 덮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정 대표이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정 대표이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책임자를 구속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

"현대비앤지스틸은 정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당시 이선우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시키는 등 오너 일가를 보호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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