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숙박 예약을 완료한 뒤 10분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의 약관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플랫폼 사용자 ㄱ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야놀자 등 피고 쪽이 ㄱ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
ㄱ씨는 야놀자를 통해 65만원 상당의 한 호텔 방을 예약했다가 2시간 뒤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야놀자가 예약 완료 뒤 10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야놀자는 10분을 초과할 시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야놀자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호텔 쪽도 ㄱ씨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 쪽은 야놀자의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고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야놀자 쪽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텔 쪽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예약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 권한이 없고 환불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 부장판사는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야놀자와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또 호텔에 대해 “호텔 쪽은 ㄱ씨의 예약 상대방이 아니고 ㄱ씨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쪽은 매달 놀유니버스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ㄱ씨를 대리한 김다은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이번 소송에서 놀유니버스의 업무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판매자’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 내지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라고 인정받았다”며 “어떤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행위까지 하면,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으로 인정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대금반환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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